오늘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와 국민보험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한 장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따로, 국민보험과 건강보험을 따로 각각 두 장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신청하는 사이트와 발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또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같은 방법으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개인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설명을 따라 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으며, PDF 형식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와 팩스 발송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및 사업자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계산 방법 알아보기(실효세율, 과세표준)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si4n.nhis.or.kr)
‘개인’ 또는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 아이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제증명발급 > 완납증명서’로 이동합니다.
-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로그인 정보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보험’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탭을 선택하면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이 모두 포함된 완납증명서가 한 장으로 발급됩니다.
건설업과 같은 고용산재 일괄사업장에서는 국민보험과 건강보험만 이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토털 사이트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4대보험 항목을 선택한 후 프린트 발급으로 신청하면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완납증명서의 파일 비밀번호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인 생년월일로 설정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프린트 발급(PDF 파일 저장)만 가능하며, 개인은 팩스 전송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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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한 PDF 파일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완납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보험 구분, 성명, 생년월일, 발급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사업장과 개인 명의로 두 번 발급받아보았는데, 발급 방법과 완납증명서 양식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팩스 이용이 어려운 개인 고객을 위해 4대보험(국민, 건강보험) 증명서의 팩스 전송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으로 보였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익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으니, 효력이 사라지기 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정상여 및 인정이자 기준 계산 방법 상여 인정 범위
오늘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국민, 건강, 고용, 산재)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고용산재 완납증명서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도 함께 안내드렸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