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및 요건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신설 및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근거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과 회사의 동의 하에 언제든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노후 시기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면서, 법적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회사가 검토후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번으로 제한됨)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어느 하나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동일 기간 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중간정산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직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면, 중간 정산 신청서와 관련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소속된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 정산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중간 정산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후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중간 정산 신청을 무조건 승인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간 보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청 일자, 산정 기간, 그리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샘플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사유별 정리

1. 무주택자 근로자 본인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의 양식이 없는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무주택 여부 확인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구매 여부 확인 주택을 구매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기: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말정산과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주택 구입 시 명의는 본인 또는 부부 공동 명의는 가능하지만, 부양가족 명의로 구입한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인정상여 및 인정이자 기준 계산 방법 상여 인정 범위

 

2. 무주택자 근로자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 지급 신청 양식 비주택 소유 확인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초본 현재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초본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세 증명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지급 필요성 확인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완료 후 신청: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지급 영수증 신청 가능 시기: 주택 임대차(전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다음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세금에 대한 중간 지급은 한 사업장에서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이유로 한 중간 지급 후에는 같은 이유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회사도 전세를 이유로 한 승인을 두 번 할 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 질병 또는 부상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필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 요양 필요성 확인: 병명, 치료 기간, 요양 기간이 기재된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혹은 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 필요 확인서 등 요양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의료비 영수증
  • 요양 종료 증명: 요양이 끝난 경우, 요양 종료 및 치료비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명: 본인 연봉 총액의 12.5%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중간정산이나 조기 인출 요청이 가능함.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
  • 부양가족 증명: 배우자 및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 존재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

  •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 종료 후에는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초기 규정에는 의료비 지출 기준이 없었으나, 중간정산 신청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의 법적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의료비 지출액과 개인 소득 대비하여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4. 근로자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파산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의 법원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 절차 변제 인가 확정증명서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로, 신청 시점에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 단, 파산의 효력이 종료된 면책 또는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거나 면책 결정이 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 및 나이 간단한 신청방법

 

5. 임금피크제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증빙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확인: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나타내는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의 서류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확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연봉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신청 적절 시기: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일자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C제도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 변경 대상 확인: 소정근로시간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서류
  • 임금감소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신청시기:

  •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노사가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중간정산의 실익이 없어 중간정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임금이 보전되어 실질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제도 및 IRP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7. 천재지변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 여부 확인: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등
  •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 증명서류 발급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장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16호 서식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제도 및 IRP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절차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제한이 따릅니다. 이는 주로 퇴직금이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자산으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가장 흔한 중간정산 사유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사유도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이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 제도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변경,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는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진행할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에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모든 중간정산 요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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