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완벽가이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네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퇴사할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모든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고, 이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통상, 퇴사 전에 받던 평균 월급의 60% 정도가 지급되는데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조건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조건 및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주로 받게 될 것은 구직급여랍니다.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간단히 4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 퇴사한 이유가 본인의 의지로 인한 것이면 안 됩니다.
  2.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3.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여야 합니다.
  4. 일을 하고 싶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하는 상황이어야 해요.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자면, 6개월 이상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거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래 링크를 통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링크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봅시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 거랍니다.

실업급여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이걸로요. 이 두 서류를 받아서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제대로 퇴사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퇴사가 확정되면 인사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서류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다운로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는 거에요. 워크넷에 로그인해서 이력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구직신청’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돼요.

실업급여 신청 서류

 

워크넷 바로가기

 

구직등록을 다 마친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해요. 이 교육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꼭 이 교육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시청 하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교육을 다 들으신 후에는 이제 2주 이내에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청이 다 끝나고 나면, 매주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고용센터 확인하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해요:

  1.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보낸 경우
  2. 실업이 인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결정된 경우
  3. 취업박람회 같은 채용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을 보고 온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이나 기간은 이직 전 받던 평균 월급의 60%와 소정급여 일수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월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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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는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에요.

  1. 음주운전이나 중범죄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고 해고된 경우
  2.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일을 그만둔 경우
  3.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3번은 특히 중요한데요. 권고사직을 할 때는 반드시 ‘회사 측의 권고로 인한 사직’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명예퇴직’이나 ‘자발적 퇴사’라는 말은 쓰시면 안 돼요.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살펴봤어요. 갑작스런 퇴사나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오늘의 글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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