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비염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해 한의원에서 비염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치료는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비용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약을 제외하고도 한의원 치료에 대해 실비 청구가 가능한 항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한방병원 한의원 실비 청구 가능 여부
2009년 8월 이전에 실손 보험에 가입한 1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들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은 제외됩니다.)
교통사고 실비보험 및 실손보험 처리 청구방법(실비보험 일반상해의료비 특약)

위 사진의 1세대 실손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통원 치료의 경우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만, 입원 치료의 경우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질병과 상해에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1세대 실손 보험은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실손 보험에만 존재하는 특약인 ‘일반상해의료비’에 가입하신 경우,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하신 분들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발생한 통원 및 입원 비용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치료일 경우 한약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정말 놀라운 혜택이죠? (저도 이 특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자랑이에요~) 그러므로 1세대 실손 보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 청구 전에 일반상해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보상 가능하니 날짜를 잘 체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3, 4세대 한방병원 한의원 실비 청구 가능 여부
2009년 8월 이후 실손 보험이 표준화되면서 한의원과 한방병원 치료에 대한 규정이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위 사진을 살펴보면,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받은 치료 중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주로 침, 부황, 뜸 등의 치료를 받게 되며, 이러한 치료 방법은 모두 급여에 해당합니다. 특히, 2019년 4월부터는 추나 요법도 급여로 인정되어 연간 20회 한도로 실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목적의 한약도 급여 적용을 받아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험사에서 의사 소견서와 함께 치료 목적에 맞는 약제가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한방병원에서 진행되는 양방 치료(양방 의사의 의료 행위) 또한 급여와 비급여 모두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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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 보험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 치료를 청구할 때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보신용, 다이어트, 피부 관리 등의 치료 목적이 아닌 약제나 시술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실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침 치료의 경우 약침이나 봉침 등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치료 실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비를 실비 청구할 때는 양방 병원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