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평생 타고 다닐 생각으로 구매했더라도, 언젠가는 중고차로 판매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차량 매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에 관한 것입니다. 차량을 판매한 후 보험료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보험료 환급 방법
차량을 매각한 후 보험 해지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 매각으로 인한 보험 해지
차량을 매각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사에 해지 접수를 하면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해지 접수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마일리지 특약이 있는 경우, 차량 매각 전 주행 거리 사진을 찍어 두고 보험 해지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 매각 후에는 매입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일로부터 2~3일 후에 보험사 전산에 등록됩니다. 중고차 업체에 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3~4일이 걸릴 수 있으니, 차량 매각 후 바로 보험 해지를 접수하는 것이 환급금을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 주행 거리 사진, 번호판 사진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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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말소(폐차) 시
차량이 노후화되거나 사고로 폐차할 경우, 차량 말소 사실 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 폐차 인수 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 해지와 함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이때 폐차장에 전산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통 등록은 당일 처리되기보다는 다음 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폐차장에 당일 등록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말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인터넷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보험 계약은 상속받은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망 진단서와 자동차 등록 원부(상속 여부 표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동차 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판매 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 보험료 환급 신청은 보통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러한 절차에 익숙할 수 있지만,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관련 정보가 부족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연락처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DB손해보험: 1588-0100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흥국화재보험: 1688-1688
- AXA손해보험: 1566-1566
- 메리츠화재보험: 1566-7711
- 캐롯퍼마일자동차보험: 1566-0300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이러한 연락처를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