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할 ‘연차’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연차’, ‘월차’ 이런 말들, 종종 들어보셨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라는 말만 있어요. 이 연차라는 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인데요. 이게 의외로 복잡하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연차 발생기준 및 휴가 개수
연차 유급휴가, 이게 뭐냐면 일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주는 휴가 같은 건데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일년 동안 출근을 80% 이상 채우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직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한 달을 다니면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은 첫 해에는 매달 1일씩 휴가를 받고, 1년을 다 근무하면 다음 해부터는 15일의 연차를 받게 되는 거죠.
※연차 유급휴가 어떻게 주는지 살펴볼까요?
- 상시로 5명 이상 사람을 고용한 곳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만약 80% 출근을 못 했다면, 그 달을 다 출근했다면 1일 유급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최근에 연차 휴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례가 화제가 됐는데요, 1년 딱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에게는 15일의 추가 연차가 안 생긴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1일의 휴가와 15일의 추가 연차가 생겨서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1년 일했을 경우에는 11일의 연차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도 366일을 일하면 여전히 26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2.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연차 발생 기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 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만 충족하면 사장님이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하는 거죠.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연차 유급휴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랍니다.
3. 2022년 연차대체 변경사항
2022년부터 연차 대체 제도가 더 넓게 적용되었어요. 연차 대체란 사장님이랑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일정한 근무일을 연차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장님이랑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서, 공휴일에 연차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연차 대체가 많았죠.
공휴일은 그냥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회사의 근로자들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휴일에 연차 대체를 써서 근로자들을 쉬게 하고, 그만큼 개인 연차를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회사에서도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어도 근로자의 연차가 강제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 사장님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개인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당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