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뜻 공제 뜻 및 하는 이유 (소득세 계산 방법)

연말정산의 의미와 소득 공제의 개념을 쉽게 이해해봅시다. 이 글은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나, 작년에는 대충 서류를 제출하고 끝냈지만 올해는 좀 더 신경 써서 연말정산을 잘 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연말정산의 목적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산하는 것은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가 끝난 후 다음 해 2월에 이루어집니다. 즉,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2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난 후, 연말에, 정확히는 다음 해 초에 정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나 사업체에 따라 준비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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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말에 정산 하는 이유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정산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로 미리 공제받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사람 대신 세금을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과 ‘징수’가 합쳐진 말로,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걷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직장인 본인이 정부에 내야 할 돈이지만,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사업주가 미리 공제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이런 원천징수 금액을 제하고 받는 월급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소득세’ 항목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공제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예시 참고)

연말정산 뜻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왜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기반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시에 사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실제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급여 구간과 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간이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일단 세금을 걷고, 나중에 정확히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개인별로 실제 내야 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비교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의 과정입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정리하자면,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총액과 실제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액 –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 =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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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시

아래 사진을 보면 월급이 300만 원 이상 302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급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월급 구간이 동일하더라도,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뜻

연말정산 공제 뜻

연말정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금융상품 추천을 받거나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공제’란 무엇일까요?

‘공제’라는 것은 어떤 금액을 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급명세서에서도 공제 항목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에는 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월급에서 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뺐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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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란 계산된 소득세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여러 공제 항목을 뺀 후,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이 낮거나 다양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방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고정된 항목으로 수정할 수 없지만, 특별소득공제와 기타소득공제는 개인별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다음에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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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개인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나오는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계산된 세액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입니다.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그 차액 만큼 환급받게 되고, 플러스이면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의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뜻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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