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용한 생활 건강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병원 종류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병원과 의원의 차이, 그리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병원종류란?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거나 광고 매체를 통해 접하는 의료 기관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기관의 종류와 자격 요건은 특정 개인의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www.law.go.kr/법령/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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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차이점
우리가 흔히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불편할 때 주로 찾아가는 동네 병원은 ‘의원’입니다. ‘의원’은 병상 수가 30개 미만인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주로 외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따라서 ‘의원’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의료 시설이며, 집 근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서 ‘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일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즉, ‘병원’은 ‘의원’보다 규모가 크고, 외래 진료도 가능하지만 주된 목적은 입원 환자의 치료입니다.
여기서 병상 수는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상 수가 30개라는 것은 30명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30개의 침대가 마련된 병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일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외래진료란?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는 보통 내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 다음 진료일을 예약한 후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며칠 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다시 내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받는 과정을 ‘외래 진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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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병원 진료 방식이며, 이러한 진료를 받는 환자는 ‘외래 환자’라고 불리며, 영어로는 Outpatient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입원 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회복을 위해 병원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골절, 수술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진료 형태를 ‘입원 진료’라고 하며, 입원 중인 환자는 ‘입원 환자’라고 불립니다.
병원 및 전문병원 차이점
길을 걷다 보면 버스나 지하철 광고에서 ‘ㅇㅇ관절전문병원’, ‘ㅇㅇ척추전문병원’ 같은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병원’은 일반적인 ‘병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병원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한 병원을 대상으로 여러 평가 기준을 적용해 3년마다 전문병원을 선정합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등 총 19개 분야가 있으며, 현재 전국에 101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닌 경우, ‘전문병원’ 또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정받지 않은 병원이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차이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다양한 진료 과목을 보유하고 각 과목마다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입니다. 즉, 일반 병원보다 규모가 크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병원’은 ‘병원’과 함께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병상 수가 100에서 300개 사이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해 총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어야 하며, 각 과목마다 전문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 과목마다 필요한 수의 전문의를 보유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 3 참조)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 질환에 대해 고난이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각 지역별로 인력, 시설, 장비, 교육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종합병원을 선정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전국에 총 45개가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50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진료 과목에 대해 전문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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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일까?
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만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병원들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