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자격이 궁금하신가요? 가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실제 조건이 달라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혼이거나 담보 주택의 가격이 예상과 다를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디딤돌 대출 자격
디딤돌 대출 자격은 만 30세 이상의 세대주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년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미만이라도 예외적으로 대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소득 기준 및 자산
대출 대상자의 부부 합산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예외적으로 7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대출 대상자와 금리는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심사 시에는 최근 2년간의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2년간 소득 차이가 20% 이상일 경우 평균 소득을 사용하고, 20% 이하일 경우 최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기준은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4분위 전체 가구 평균 이하의 값인데, 2023년 기준으로 5억6백만 원입니다.
자금용도
자금은 주택 구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가족 간 거래로 부모님 집을 구입하는 등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존비속과의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 간의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등 실제 지급 내역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가구별 정의
다문화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귀화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세대 분리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신혼가구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가구를 말하며, 결혼 예정인 경우에는 3개월 내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직계비속이 장애인 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부모 가구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 가구로, 주민등록상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산정 기준 및 공동명의 신청 가능 여부 간단정리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대출 조건
일반 기준으로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주택 가격은 5억 원, 대출 한도는 2.5억 원, 주택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때는 대출 한도가 1.5억 원, 주택 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 조건이 다릅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금을 잃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세대주
30세 미만의 세대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1인(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과 함께 살거나, 미성년 형제 자매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30세 이상의 미혼 세대주와는 다른 조건이 적용되며, 일반 기준에 맞춰 대출이 진행됩니다.
규정 책자에는 ’30세 미만 세대주(부양가족 6개월 이상)’,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부양가족 6개월 미만)’ 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분류 | 대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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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단독 세대주) | 대출 불가 |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부양가족 6개월 미만 | 대출 불가 |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부양가족 6개월 이상 | 일반 기준으로 5억 이하 주택, 2.5억까지 대출(생애 최초 3억까지) |
30세 이상 세대주(단독 세대주) | 30세 미만 기준으로 3억 이하 주택, 1.5억까지 대출(생애 최초 2억까지) |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 + 부양가족 6개월 미만 | 30세 미만 기준으로 3억 이하 주택, 1.5억까지 대출(생애 최초 2억까지) |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 + 부양가족 6개월 이상 | 일반 기준으로 5억 이하 주택, 2.5억까지 대출(생애 최초 3억까지) |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부양가족을 6개월 이상 부양하면 30세 이상이든 미만이든 미혼이라도 일반 대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없거나 6개월 미만인 경우는 30세 미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30세 이상이지만 미혼이고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양가족을 자신의 세대로 옮기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