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 조건 및 신청방법 불이익 알아보기

대출철회 제도는 대출 실행 후에 대출을 받은 것이 후회될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출을 받았지만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찾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해지’ 대신 ‘철회’를 통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철회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철회 및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철회(대출계약철회권)를 쉽게 설명하자면, 대출 신청 후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권리입니다. 즉, 대출 고객이 대출 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 등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대출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연 7%로 대출을 받았는데, 오늘 연 5%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발견한 경우.
  2.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 경우.
  3.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대출철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나 신용점수(등급) 하락 없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1. 철회 효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용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등급(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 대출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철회 대상

모든 대출이 철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대출: 4억원 이하
  •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3. 철회 기간

대출철회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월 3일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2월 3일: 대출 실행일
  • 2월 4일: 1일차
  • 2월 17일: 14일차

위의 예시에서 A씨는 2월 3일에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2월 17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2월 17일이 휴일이라면 A씨는 2월 18일(15일차 영업일)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서면 제출 (우편 또는 직접 영업점 방문)
  2.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
  3.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이용

5. 철회 횟수

대출 철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금융기관에 대해 1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1개월 이내에 1회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6. 철회 해지 차이

‘대출 철회’와 ‘해지’ 모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해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대출 기록이 남아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 철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지’ 대신 ‘철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철회 이자

대출 철회를 하더라도 철회 시점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8. 철회 불이익

대출철회를 통해 대출원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 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50% 부담)
  • 담보조사(감정) 수수료
  • 임대차 조사 수수료
  • 저당권 설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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