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등록된 대부업체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이 정보를 꼭 확인하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 대출 받을 때 주의사항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즉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및 조회하기
대부업체와 거래하기 전,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3금융권’에 속하는 ‘정식 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라고 불리는 ‘불법 사금융 업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명백히 다른 업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등록 대부업체’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대부업자 등록’을 하고 ‘대부업 법’을 준수하는 업체입니다.
반면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불법 사금융 업체)’는 대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이들과 거래할 경우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조회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 대부업체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STEP 02: [대부업체 검색] 항목에 ‘업체명’ 또는 ‘등록증 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대부업체 조회 결과 ‘등록 대부업체’로 나타난 경우, 정상적으로 대부업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증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광고하는 무등록 업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된 정보에서 ‘유효기간’을 체크하여 현재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감독원’이라면, 이는 대형 대부업체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시에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하기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수수료, 사례금,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이자 등을 받았다면, 이 모든 금액은 이자로 간주되며 연 2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대부업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대부 이용자는 이자 지급을 거부하거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가 대출금 지급 시 수수료나 할인료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공제된 금액은 모두 선이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부 이용자는 공제 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대출원금’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 금액에 대해서만 법정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 이용자가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을 때, 대부업체가 100만원을 선공제하고 900만원만 지급했다면,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900만원이 되며, 이자는 900만원에 대해 최고 연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3. 대출중개 수수료 지급여부 확인하기
대출 중개와 관련된 수수료인 대출 중개 수수료는 반드시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4. 대부계약 중요 설명 받기
대면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반드시 다음 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대출 금액
- 대출 이자율
- 연체 이자율
- 이자 계산 방법
- 상환 방법 등
또한, 중요한 대부 조건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부 계약서 1부를 수령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5. 통장 및 휴대폰 양도금지
통장이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부업체에 넘기거나,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인해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본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받은 후 주의사항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1. 대출 원금 중도 상환 가능
대부 이용자는 언제든지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조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중도 상환 수수료 요구 거부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만기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다른 이자와 합쳐 법정 최고 한도(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래 대부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3. 대출 상환 증거 서류 보관
대출 상환은 ‘대부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환 내역은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대출 채권 양수도 내역 확인
대부업체는 법에 따라 대부 이용자의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채권이 다른 대부업체에 인수되었다면, 새로운 대부업체에 대출금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전 대부업체에 상환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대출 채무 소멸시효 확인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의 유통기한과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가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무에 대해 일부 상환을 하게 되면 시효가 부활하여 다시 갚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의 [채권자 변동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불법 추심 행위 대응
대부업체가 불법 추심 행위를 할 경우,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추심인이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
-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 부모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욕설이나 협박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 실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채권 추심인이 압류, 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등을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심을 하는 행위
금융당국은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소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와 대면할 필요가 없어져,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기타 주의사항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기타 사항들입니다.
1.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원 대출신청 가능여부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과 소득이 낮아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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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춘 여러 정부 지원 대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대체로 신용 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2023년 기준 NICE 749점, KCB 700점 이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해 보세요.
하지만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점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대출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신용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신용점수가 한 번 하락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결국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변경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신용 평가사인 ‘NICE’와 ‘KCB’는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도 신용 정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대출을 한 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정부 지원 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부업체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
비록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 상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상담을 요청하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대부분의 분들이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소개할 1·2금융권 대출 상품이나 정부 지원 대출 상품 중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신 후 대부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부업체 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과 등록 대부업체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글의 정보가 대부업체 이용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