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 중에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받는 ‘영끌족’과,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빚투족’이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상가 임대료와 기존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그동안 은행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2018년 12월
- 상호금융회사: 2022년 1월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 2022년 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023년 5월 시행)
이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시행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 고객에게 이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지만, 고객이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이 스스로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조건이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가계대출(개인)’과 ‘기업대출(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1금융권의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상호금융권인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청자격요건
‘금리인하요구권’은 근로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개인)’과 ‘기업대출(기업)’의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먼저, ‘가계대출(개인)’의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NICE 또는 KCB와 같은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의 개인 신용 점수가 상승한 경우
- 대출 이후 신규 취업을 하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직장에 변화가 생긴 경우
- 승진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 연 소득이 약 30% 증가한 경우
-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줄어든 경우
- 해당 은행에서 “주거래 우대 고객”으로 새롭게 선정된 경우
반대로, ‘기업대출(기업)’의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 상태 개선 및 신용 평가 등급 상승
- 회사의 재무 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담보 제공 등
4.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승진 또는 이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 매출이나 이익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평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다음과 같은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서민대출(정책자금 대출)
- 집단대출
- 매출채권 담보대출
- 예금 담보대출 등
금리인하요구권 은행 수용여부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금리 인하를 받을 만큼 신용 상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1금융권 시중은행과 5대 저축은행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 소비자포털’)
은행 |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
---|---|
KB국민은행 | 15.8% |
신한은행 | 12.8% |
하나은행 | 16.1% |
우리은행 | 23.2% |
NH농협은행 | 72.8% |
SC제일은행 | 32.1% |
카카오뱅크 | 11.1% |
케이뱅크 | 37.8% |
웰컴저축은행 | 70.80% |
SBI저축은행 | 62.11% |
페퍼저축은행 | 35.26% |
한국투자저축은행 | 12.01% |
OK저축은행 | 10.53% |
수용률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의 경우, 수용률이 72.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그 중 7명 이상이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수용률을 기록한 카카오뱅크는 11.1%로, 10명이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약 1명 정도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률은 각 금융기관의 내부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률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운영 방식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정보의 명확한 안내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핵심 사항과 소비자 추가 정보를 포함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및 비대면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2. 고객 알림 서비스 강화
대출 기간 동안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고객에게 연 2회 이상 이메일,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내부 신용 등급이나 개인 신용 평가사의 신용 점수가 상승했을 경우, 금리 인하 요구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에게는 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신청 횟수 및 시점 개선
기존에는 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했거나 대출 취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나 시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금융권 공통의 신청 요건 표준안 마련
신청 사유를 소득 및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또한 심사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사유 명확 고지
현재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호한 답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심사 결과 통보를 개선하여 불수용 사유를 유형별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기타 개선 사항
인하 금리 적용 시점을 “금리 변경 약정 시점”과 통일하여 적용하며, 매 반기마다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후기
저는 1금융권에 해당하는 토스뱅크와 2금융권인 교보생명에 각각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보았습니다. 대출을 처음 신청했을 때와 비교해 NICE와 KCB 신용 점수가 상승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토스뱅크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몇 번의 버튼 클릭만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금리도 즉각적으로 인하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교보생명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금리 인하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는데, 이는 금융기관에서 거절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신용 점수 상승)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후기에서도 소득이나 재산의 큰 변화가 없더라도 신용 점수를 올린 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수용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청해도 금융회사가 이를 거절하면, 고객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각 은행의 내부 기준이 다르고 외부에 그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므로, 이번에 소개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면, 아래 글에서 소개한 대환대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기존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 비용을 줄이고 신용 점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의 정보가 기존의 고금리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