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약 59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이유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수령 시점에 이르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짧은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아래 표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예상연금 간단계산’이라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1. NPS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하기
먼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메뉴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이후 ‘내 연금 알아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2.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금융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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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하기
두 가지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 예상연금액: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액: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래의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 연금액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습니다.
향후 예상 소득과 가입 기간을 조정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예상 수령액을 확인했지만, 연금액은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한 기간과 금액이 궁금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 로그인 > 개인 서비스 조회 > 가입 내역 조회
여기에서 세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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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1952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1953년에서 1956년 사이에 태어난 경우에는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 금액은 개인의 소득 활동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세(수급 연령 상향 규정에 따라 60~65세) 도달 시 기본 연금액과 부양 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수급 연령 상향 규정에 따라 55~60세) 이상의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기제도 및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외에도 연금 수령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계속되는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 지급 비율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변동된 기간에 따라 연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착오로 인해 과다 납부된 경우, 가입자에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있을 경우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환급금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고 있는 금액이 있는지 꼭 미리 점검해보세요.
궁금할만한점
Q.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A.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Q.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 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 계속 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하고 싶습니다.
A.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2,438,69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Q. 사업장 가입자인데 국민연금 탈퇴가 불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탈퇴할 수 없습니다.
Q.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