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실비보험이나 실손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에 대해 가능 여부와 청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 가능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실비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하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후,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을 확인하고 실비보험 가입 시기를 점검하여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방법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후, 추가적인 치료비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하고자 할 경우,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상해 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해 의료비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추가 보장을 제공하며, 사고 접수 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내역서를 요청하여 실비보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상해 의료비 특약이 없으므로, 이중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마쳤다면, 실비보험 청구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후 실손보험 중복 청구 절차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게 되면 대인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인배상이 완료된 후 실손보험으로 상해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사고의 과실 비율과 보상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는 상해 등급과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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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일반상해의료비 특약
실비보험에는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지만, 이 특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은 후에도, 실비보험사로부터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점검하여, 교통사고 후 실비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